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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정리해고 갈등 ‘구미 KEC’
불법파견 증거인멸 의혹

등록 2012-04-22 19:42수정 2012-04-22 21:39

“도급업체 지휘 은폐 정황”
노조, 대책회의 문건 공개
경북 구미에 있는 반도체 전문회사 케이이씨(KEC)가 대규모 정리해고에 이어 이번엔 불법파견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케이이씨지회는 22일 “사쪽이 불법파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진술을 종용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회사가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다. 앞서 케이이씨지회는 지난 2월, 케이이씨와 하청업체인 맨토스시스템(MTS)이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인 케이이씨가 지휘·감독을 하고 있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며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두 회사를 고소·고발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케이이씨 직원과 변호사, 맨토스시스템 직원이 만나 고용부의 불법파견 여부 조사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 내용을 보면 불법파견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문건에는 하청업체 관리자가 케이이씨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고과를 한 사실에 대해 “이것은 위장도급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결국 맨토스시스템은 케이이씨의 하나의 사업부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케이이씨와 맨토스시스템 직원은 같은 부서에 함께 근무하고 있다. 또 케이이씨 조직도에 맨토스시스템이 한 부서처럼 그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답변보다는 업무 파악을 위한 자료일 뿐이라는 식의 답변을 하라”고 문건에 언급돼 있다.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하청업체 직원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건에는 맨토스시스템 직원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면서 “현금을 줄 때 확인서를 꼭 받고, 확인서 내용은 ‘모든 자료를 반납받을 것이며 만약 이번 사건이 외부에 노출됐을 경우 지급한 금액은 환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케이이씨지회 관계자는 “거짓진술과 증거인멸에 나선 회사 쪽 변호사를 윤리강령 위반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요구하고, 케이이씨와 대책회의에 참석한 관리자 등은 증거인멸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책회의에 참석한 케이이씨 관계자는 “아무것도 아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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