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 “사전협의하면 지급 안해도…” 지침
노조 “동의 받지않고 사실상 일방통보” 반발
노조 “동의 받지않고 사실상 일방통보” 반발
부산시교육청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과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초·중·고교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학교 비정규직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실제 근무일수보다 추가로 사흘치 일당을 더 지급하고 있다면 비정규직과 사전 협의를 거쳐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대체휴무일)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초·중·고교에 보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은 방학 등 학생들의 수업이 없는 날을 빼고 학교 쪽과 주로 260일과 275일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학교 쪽이 실제 근로일수보다 적게는 사흘치 이상의 일당을 더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당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비정규직에 알렸거나 협의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됐다.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이날에 근로자가 근무를 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하루치 일당에 더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조 부산지부는 “시교육청이 지난달 30일 학교에 보낸 지침은 사실상 비정규직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사전에 비정규직과 협의를 하거나 공지한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실제 초·중·고교에서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비정규직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윤미경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조 부산지부 사무국장은 “고용이 보장되지 못한 비정규직들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해 달라고 학교 쪽에 요구하는 자체가 어려운 것을 고려하면 시교육청의 공문은 사실상 비정규직한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며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유급휴일마저 박탈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교육청 행정관리과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닌 학교 비정규직들한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를 거쳐 실제 근무일수보다 더 일당을 주고 있는 학교의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며 “학교에서 비정규직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무를 시켰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의 초·중·고교에는 기간제교사 5500여명과 급식 등 40여개 직종 7000여명 등 1만2000여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40여개 직종 7000여명 가운데 3700여명은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나 근무기간에 따라 호봉이 올라가지 않아서 사실상 비정규직과 같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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