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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콜트악기 ‘부당해고 판결’ 두달만에 또…

등록 2012-05-06 21:11

정리해고된 지 5년 만인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콜트악기(주) 노동자들에게 회사 쪽이 또다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전국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는 최근 회사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노동자 15명에 대해 이달 31일 해고를 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보낸 해고 예고 통지서에서 “2008년 8월 폐쇄한 인천 부평공장의 사업 재개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어떤 근로자도 당사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고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지난 5년 동안 해고자들의 삶을 통째로 망가뜨린 것도 모라자,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다시 해고를 통보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해고 통보를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콜트악기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7년 4월 부평공장 노동자 160명 가운데 56명을 정리해고했으며, 노조가 해고의 부당성을 문제 삼자 2008년 8월 부평공장을 아예 폐쇄했다. 노조는 사쪽이 부평공장 문을 닫은 것을 위장폐쇄로 보고 있다. 실제 2009년 9월 인천지법은 폐업으로 해고된 금속노조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콜트악기는 단기수익률 악화를 이유로 국내 사업장을 폐쇄했지만,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새 사업장을 열고 계속해서 신제품 기타를 생산한 사정을 보면 이전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위장폐업이라는 해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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