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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반올림 “삼성 근로자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

등록 2012-05-10 11:13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고온 테스트 공정에서 6년 동안 일하다 뇌종양으로 지난 7일 숨진 이윤정씨 빈소가 마련된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근로복지공단 인천산재병원 장례식장에서 8일 오전 딸이 엄마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인천/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고온 테스트 공정에서 6년 동안 일하다 뇌종양으로 지난 7일 숨진 이윤정씨 빈소가 마련된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근로복지공단 인천산재병원 장례식장에서 8일 오전 딸이 엄마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인천/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삼성 근로자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반올림은 10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삼성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퇴사한 뒤 뇌종양으로 사망한 故 이윤정(32·여)씨 영결식을 갖고 삼성과 정부에 책임을 촉구했다. 116개 단체와 개인 1257명이 장례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이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

반올림은 "이씨의 죽음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기업·사회적 타살"이라며 "삼성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환경 및 노출되는 화학물질, 가스, 방사선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온양공장에서 전자제품이 고온에 잘 견디는지를 실험하기 위한 고온테스트(MBT Burn-in) 공정에서 6년간 근무하며 고온에 타버린 반도체 칩과 칩을 꽂은 보드판에서 발생하는 검은 연기와 분진을 마셨고 혼자서 30여대의 설비를 담당했다"며 "이씨의 작업장에서 노출된 검은 연기 및 분진, 납 등의 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복합 노출되면 뇌종양(교모세포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역학연구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1997년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해 2003년 퇴사 후 가정에서 생활하다 지난 2010년 악성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다. 같은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8개월 후인 지난해 2월 불승인 처분을 받고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씨의 산재 신청에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이씨의 경우 지난달 산재 판정을 받은 김지숙씨와는 달리 유해물질에 간접적인 노출 허용범위 내에 있었고 기업의 과실이 50% 미만이었다고 판단해 산재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직업성 암 자체는 발병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직업경력과 작업부서, 개인의 신체적 조건 등을 모두 따져서 결정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고나 업무상 질병이라면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직업성 암은 외부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는 것만 해도 5~6개월은 걸리고 그 결과를 법에 적용해 승인 여부를 판별하는 것에도 많은 시일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또 "2010년부터 고용부와 공단, 의학전문가, 노조 등이 모여 직업상 암, 내심혈관질환, 근골격 산재 등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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