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추진 제동
올안 법개정 사실상 무산…노동계 반발
올안 법개정 사실상 무산…노동계 반발
법적으로 정해진 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휴일근로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경제부처의 반대에 막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자료를 내어 “장시간 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에 이견이 없으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방안은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재 운영중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에서 노사 당사자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실 적합한 대안을 도출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정기국회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노동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던 그동안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올해 초부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총회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도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이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고용부가 이처럼 유보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경제부처들이 기업 반발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고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격론이 오갔으나, 결국 시간에 쫓기지 말고 충분히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안 되면 10월 국정감사와 12월 대선 등 빡빡한 정치일정 때문에 올해 안 법개정은 사실상 물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노동시간인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를 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았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834만1000명) 중 15.8%인 131만4000명이 52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11시간(2010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정부는 약속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라”고 주장했다.
김소연 노현웅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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