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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새누리 ‘19대 국회 1호 법안’ 비정규직·불법파견 늘릴라

등록 2012-05-29 20:07수정 2012-05-30 09:59

오늘 ‘사내하도급 법안’ 제출…노동법 사각지대 보완 취지
‘전근대적’ 사내하청 인정…파견-도급 기준도 불명확
“부작용 더 커…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먼저” 지적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30일 제출할 예정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비정규직을 증가시키고 불법파견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29일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사내하도급법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 4개 노동 관련 법안을 19대 국회가 열리는 30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가운데 노동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이다.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법을 새로 만들어,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법안이 겉보기에는 하청노동자를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내하도급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인데, 사내하도급법이 새로 만들어지면 ‘사내하청’이 하나의 고용형태로 인정받게 된다. 노동계에선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원청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내하청·파견 등 간접고용을 대표적인 전근대적 노동형태로 꼽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호희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내내 재계는 파견노동을 확대하기 위해 애를 써왔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사내하도급법이 만들어지면 노동시장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과 도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의 문제로 지적된다. 지금도 불법파견이 분명한데 고용노동부가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노동현장에서 불법파견이 만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청은 ‘합법도급’이라고 판단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여승무원들이 소속된 철도유통은 철도공사의 일개 사업부로 기능했다”며 노동청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었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은 “가뜩이나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황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지휘·감독할 여지를 주고 있는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은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은폐시킬 우려가 있다”며 “노동시장의 불법파견 확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원청회사가 하청노동자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면 파견에 해당하고,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일 경우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윤애림 교수(방송통신대 법학)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파견과 도급을 엄격하게 구분해 노동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을 상대로 하청노동자가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새누리당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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