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미만 노동자 직접 기간제 채용
비정규직 노조 “해고 더욱 쉬워져”
비정규직 노조 “해고 더욱 쉬워져”
오는 8월2일로 예정된 개정 파견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업무에 대해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차 소속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현대차는 11일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가운데 단기 공정 등에 근무하는 1500여명을 ‘직영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이날 사내하청업체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현대차는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희망하는 이들을 7월 말까지 모두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부 공정에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직접 채용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는 사쪽의 이런 조처가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파견법과 관련해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면서 정규직화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 파견법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날 경우 2년 이상 근무한 하청 노동자만 원청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 파견법은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직접 고용을 의무화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사쪽이 개정 파견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기간제 계약직으로 바꿔 놓으면 정규직과 달리 나중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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