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5일부터 파업
운송료 중구난방·고유가 겹쳐 시급 2197원 ‘벼랑’
9년 전 해주겠다던 ‘노동자성 인정’도 나몰라라
부산 등 4곳서 화물차 27대 화제…경찰 수사 나서
운송료 중구난방·고유가 겹쳐 시급 2197원 ‘벼랑’
9년 전 해주겠다던 ‘노동자성 인정’도 나몰라라
부산 등 4곳서 화물차 27대 화제…경찰 수사 나서
화물운송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2003년과 2008년 파업으로 물류대란을 일으켰던 화물연대가 또다시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쟁점은 표준운임제다. 정부는 2008년 6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정 운송료를 결정하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현재 화물운송료는 ‘중구난방’이다. 화주-운송회사-운송노동자로 연결되는 다단계 계약관계에서 높은 중간 수수료와 최저낙찰제의 영향으로 직접 물건을 나르는 운송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턱없이 낮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기름값·도로이용료 등 직접비용 부담은 늘어만 가고 물가는 해마나 오르는데 운송료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들의 수입이 시급 2197원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화물운송 시장정보시스템을 보면, 2008년에 견줘 올해 부산~수도권 왕복운임은 7% 인상됐으나, 경유값은 24.2%나 올라 화물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름값·도로이용료 등을 고려해 화물운송노동자의 운임을 매년 법으로 정한 뒤 이를 어길 경우 화주나 운송회사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표준운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는 찬성하지만, 처벌조항을 두자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처벌조항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화물연대는 또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당장 올해 운송료 30% 인상과 면세유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형운송사가 가입해 있는 ‘통합물류협회’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전혀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자성도 논란거리다.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4대 보험은 물론 노동법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다. 정부는 2003년 화물연대 첫 파업 때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콜롬비아를 국빈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국내 경제 또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부가 표준운임제 법제화라는 4년 전 합의 사항을 외면한 것이 이번 파업의 원인인 만큼, 이 대통령은 국가 경제 운운하기에 앞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24일 새벽 부산·울산·경남·경주 네 지역에서 화물차 27대가 잇따라 불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5일로 예정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화물연대가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당국이)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교섭을 거부하고 파업을 장기화해 물류대란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김소연 노현웅 기자, 창원/최상원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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