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3일째 첫협상…이견 커 난항
정부, 2008년 합의안도 이행 안해
화물연대 “처벌조항 반드시 둬야”
정부, 2008년 합의안도 이행 안해
화물연대 “처벌조항 반드시 둬야”
화물운송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사흘째로 접어든 27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첫 협상에 나섰으나 쟁점을 두고 입장 차이가 커 의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화물연대와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만나 표준운임제, 운송료 인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안은 ‘표준운임제의 법제화’다. 표준운임제는 일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같이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기름값 등을 고려해 화물노동자의 운임을 매년 법으로 정한 뒤 이를 어길 경우 화주나 운송회사를 처벌하자는 것이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표준운임제의 내용이다.
정부는 2008년 6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하기로 화물연대와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주, 운송회사,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가 어렵다”며 “최근 정부 차원의 중재안을 내놓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정부가 마련한 표준운임제 중재안에 대해 ‘지금과 달라질 게 없는 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중재안에 화물노동자가 받게 될 표준운임을 만들자는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화물연대는 보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계약을 따내 먹고살아야 하는 화물노동자들의 경우 운송업체가 표준운임을 어기더라도 항의할 수 없는 처지”라며 “지금도 대다수의 화물노동자들은 법적 허용범위보다 많은 화물을 싣고 가라는 업체의 요구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데도 받아들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파업 사흘째를 맞아 전국 주요 물류기지의 화물 반출입 물량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졌다.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 처리량은 이날 낮 12시 현재 165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평시(5500TEU)의 30% 수준에 그쳤다. 지난 25일 밤 10시~26일 밤 10시 현재 부산항의 화물 반출입량은 1만7717개(약 6m짜리 컨테이너 기준)로 평소 하루 평균 반출입량 4만4000여개의 40%에 머물렀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량을 파손하거나 비노조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운행중인 화물차량을 파손하고 운전기사를 때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아무개(45) 화물연대 경남지부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4일 새벽 울산 곳곳에서 일어난 화물차량 방화사건의 용의자로 부산에 사는 30대 후반의 남자 1명을 26일 저녁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부산 창원 평택/김광수 최상원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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