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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화물연대 파업 타결…운송료 9.9% 인상 합의

등록 2012-06-29 20:15

표준운임제 도입 실패…정치권 법제화 과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 닷새째인 2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 운송료 9.9% 인상에 합의하고 파업을 풀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이었던 표준운임제 도입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불씨로 남게 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2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와 운송료 9.9%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7일 1차 협상에서 운송료 30% 인상안을 제시했던 화물연대는 2차 협상에서 23% 수정안을 제시했고 4~5%를 고수하던 협의회는 6%를 제시했다. 이후 양쪽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간극을 좁혀 나가 합의에 이르렀다. 화물연대는 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67%가 찬성해 업무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이 가결되자, 파업 첫날인 25일부터 부산신항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박원호(41) 화물연대 부산지부장도 이날 오후 2시45분께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경찰은 박 지부장을 부산 강서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운송료 협상은 타결됐지만,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도록 강제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화물연대는 기름값 등을 고려해 화물노동자의 운임을 매년 법으로 정한 뒤 이를 어길 경우 화주나 운송회사를 처벌하자는 내용이 담긴 표준운임제를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처벌조항을 넣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합의에 실패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번 파업 과정에서 정치권이 적극 나서주기로 한 만큼, 의원입법을 통해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화물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적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표준운임제 도입”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논평을 통해 “표준운임제 문제 해결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연 기자, 부산/김광수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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