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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불법 연장근로’ 현대·기아차 사법처리

등록 2012-07-05 20:05수정 2012-07-05 21:03

노동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키로
시정요구 뒤에도 교대제 개선 안해
월평균 연장근로 ‘제조업 평균 4배’
고용노동부가 법을 위반해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5일 “지난해 9월 실태조사에서 연장근로 한도(주당 12시간)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된 현대·기아차에 대해 시정조치 시간을 줬는데도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아 사법처리할 방침”며 “최근 현대·기아차 임원들을 소환조사했으며, 곧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안양고용노동지청은 4일 이삼웅 기아차 대표이사를 불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조사했고, 지난달 29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김억조 현대차 부회장을 조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버젓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사법처리를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등을 어떻게 감독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현대· 기아차, 한국지엠(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5개 완성차 업체의 노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엔진·변속기 공정의 경우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당 12시간의 2배가 넘는 24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고용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주야 맞교대로 이뤄지는 현대차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자료를 보면, 현대차 생산직 월평균 연장근로 시간이 2005년 70.6시간, 2007년 71.3시간, 2009년 48시간, 2011년 86.6시간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평균 연장근로 시간과 견주면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다, 해마다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넘고 있다. 상시적으로 법정 노동시간 위반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현대·기아차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3월까지 각각 686명, 28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으나 365명, 240명을 뽑는 데 그쳤고, 교대제 개선도 하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교대제 개선은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금 노조와 진행중인 주간연속 2교대 교섭을 끝내야 신규인력 투입 등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간연속 2교대 도입을 놓고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현대·기아차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노동강도 강화 없이, 부족한 물량은 공장을 신설해 35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사쪽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노동강도를 높여 지금의 생산량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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