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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국민노총 최대조직 ‘지하철’ 내리나

등록 2012-07-08 20:53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고법서도 “노조규약 어겨 무효”
정연수 위원장 “복수노조 갈수도”
서울지하철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기로 한 결의에 대해 최근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조합원 8700여명의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총 탈퇴 뒤 국민노총에 가입했으며, 국민노총(조합원 약 4만여명)에서 가장 큰 조직인데다 정연수 위원장이 국민노총 위원장까지 맡고 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지하철노조의 국민노총 가입이 무효가 되고, 정연수 위원장도 더 이상 노총 위원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민노총은 노동계에선 ‘엠비(MB) 노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3노총 출범에 정부의 입김이 컸다는 의혹 탓이다. 실제 국민노총은 한국노총과 정부의 관계가 틀어진 틈을 파고들어 입지를 다지고 있다. 올해 1월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한국노총 대신 처음으로 국민노총이 참여했고, 한국노총에 쏠려 있던 정부의 지원이 점차 국민노총으로 기울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존 노동계 몫을 하나 줄여 국민노총을 위원으로 참여시켰으며, 이에 양대노총이 반발하면서 올 최저임금 논의 파행에 원인이 되기도 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에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큰 구실을 하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해 4월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투표에서 53%의 찬성이 나오자, 고용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규약상 민주노총 가입 규정을 바꾸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 이어 서울고법은 지난 6일 “연합 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노조 규약에 기재돼 있어 이를 변경하려면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며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하철노조에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연수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대법원 판결을 봐야겠지만, 조합원 과반수가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을 지지한 만큼 복수노조 설립도 배제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복수노조’를 언급했다.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 국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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