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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파업에는 즉각 ‘불법딱지’ 붙이더니…
노동부 “직장폐쇄는 법원이 판단할 일”

등록 2012-08-01 20:08수정 2012-08-01 22:17

자동차부품 회사 만도와 에스제이엠(SJM)의 직장폐쇄 및 용역경비 투입 사태와 관련해,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던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쪽의 ‘불법 직장폐쇄’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1일 “만도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논란이 있는데, 불법 문제는 살펴볼 것이 많아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도 전에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만도와 비슷한 수순을 거쳐 민주노조가 무너진 유성기업의 경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닷새 만인 지난해 5월23일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규정했고, 이튿날 경찰이 공장에 투입됐다. 반면 유성기업이 파업도 아닌 노조 조합원 간담회를 이유로 직장폐쇄에 나선 데 대해 정부는 침묵했다.

만도의 경우 전국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오는 6일 업무복귀를 하기로 했지만 사용자 쪽은 당분간 직장폐쇄를 풀지 않겠다는 태도다. 만도지부는 지난 26일 이미 “27일 8시간 파업을 진행한 뒤 8월6일에는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하겠다”고 사쪽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조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셈이다. 또 만도지부는 지난 30일 집행부가 총사퇴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등 물리적으로도 쟁의행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사쪽이 직장폐쇄를 지속하는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 고용부 행정해석을 보면,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업복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철회해야 한다”고 돼 있다.

만도지부 관계자는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이 이뤄지고 사흘 만에 회사 쪽에 가까운 노조가 만들어지는 등 누가 봐도 민주노조를 죽이려고 하는 불법적인 상황인데, 정부는 침묵만 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과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직장폐쇄의 정당성 문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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