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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배스킨라빈스, 하청업체 차별해소 합의

등록 2012-08-02 21:06

서희산업노조 파업 86일만에
정규직 수준의 고용안정 보장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BR)코리아의 하청업체인 서희산업 노조가 파업 86일 만인 2일 회사와 고용안정과 원·하청 차별해소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하청노동자들의 경우 비알코리아 직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고용을 보장하고, 원청노동자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며, 징계철회, 파업 참가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노조와 협의 없는 인위적인 인력감축 불가 등의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서희산업노조는 원청인 비알코리아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 5월9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4월17일 원청인 비알코리아와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으나 사용자쪽이 ‘5년 뒤 다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해보겠다’고 태도를 바꾸자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 관계자는 “원청 직접고용이라는 요구안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고용안정과 함께 원·하청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약속을 얻어내 만족한다”고 말했다.

노사 합의안 가운데 원·하청 차별 해소 부분이 눈길을 끈다. 서희산업노조는 “원청인 비알코리아 직원의 초임이 140만2000원인 데 반해 하청노동자는 15년 된 노동자의 임금이 142만원 수준으로 차이가 크고, 상여금과 복지포인트에조차 원·하청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간제·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경우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견줘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하청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이 아닌 하청업체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원청 정규직과 차별이 개선되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노동자들과 견줘 임금·노동조건 등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의 법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청노동자인 서희산업노조가 원·하청 차별 해소를 얻어낸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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