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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직장폐쇄 정당했나’ 고용부, SJM·만도 조사

등록 2012-08-06 20:30수정 2012-08-06 22:23

컨택터스엔 “파견법 위반”
지난달 27일 직장폐쇄와 함께 용역을 투입해 ‘민주노조 파괴 시도’ 논란을 빚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에스제이엠(SJM)과 만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와 대체근로를 비롯한 사쪽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장폐쇄를 한 에스제이엠 사업장에 외부 인력이 투입돼 일하고 있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정책관은 “노조의 파업이 합법이면 외부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고, 불법파업일 경우 허용이 된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두고 노사 입장이 달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두 회사에서 이뤄진 직장폐쇄가 정당한지와, 만도의 경우 노조가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쪽이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교섭 경과, 쟁의행위 형태, 사용자 쪽이 받는 압력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직장폐쇄가 방어적 수단을 넘어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킬 의도에서 이뤄졌으면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에스제이엠 노조원들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에 대해서는 “컨택터스 서울법인이 지난 2월8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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