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협조적 새 노조
조합원 과반 가입 불구
이미 ‘창구단일화’ 끝나
조합원 과반 가입 불구
이미 ‘창구단일화’ 끝나
지난달 27일 회사가 직장폐쇄와 함께 용역을 투입한 자동차부품회사 만도에는 직장폐쇄 직후 사쪽에 협조적인 새 노조가 생겼다. 사쪽과 새 노조의 회유로 과반수 이상의 노동자가 기존의 금속노조 만도지부에서 탈퇴하고 새 노조에 가입했다. 그렇다면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 권한은 누가 갖게 될까? 새 노조는 그동안 조합원 50%를 넘으면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선전해 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다르다. 소수 노조로 전락했지만, 교섭권은 여전히 만도지부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7일 “만도의 경우 이미 노동조합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교섭대표노조가 됐다”며 “새 노조 조합원이 과반수를 넘고 지부 집행부가 공백상태라 하더라도 지금 진행중인 임금·단체협상 교섭대표권은 만도지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장폐쇄→용역 투입→회사에 협조적인 노조 설립 및 교섭권 확보’를 통해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동안 ‘민주노조 죽이기’의 덫에 걸린 대다수 노조들은 소수 노조가 되면서 교섭권을 빼앗겨 무력화되어 왔으나, 만도지부는 비록 소수 노조이지만 전체 조합원을 대신해 사용자 쪽과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도지부 관계자는 “새 노조 집행부가 교섭권이 민주노조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조합원들을 기만한 것이고, 몰랐다면 집행부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직장폐쇄가 풀리면 교섭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노조는 이날 금속노조에 조합원 1936명(조합원의 85.6%)의 탈퇴서를 제출했다.
법에 따라 교섭권 확보가 어려워진 새 노조는 회사 쪽에 지난 4월 진행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보냈다. 교섭대표를 새로 뽑자는 얘기다. 새 노조가 문제삼는 것은 노조 명칭, 대표자 성명, 교섭을 요구한 날 조합원 수가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은 점과 교섭 요구 사실(7일), 교섭 참가 노조 확정(5일) 등 12일 동안 회사 안에 이런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만도의 경우 당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다”며 “이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은 어렵고, 행정처리가 문제가 있다면 소송으로 풀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만도 회사 쪽도 뒤늦게 창구단일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쪽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반대하는 탓에 회사는 어쩔 수 없이 1분씩 공고하고 사진을 찍은 뒤 제대로 일정(12일)을 지킨 것처럼 했다”며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만큼, 새 노조의 요구대로 창구 단일화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도지부 관계자는 “새 노조에 교섭권을 주기 위해 회사가 노동위원회를 속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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