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만도공장 정문에 사측의 ‘직장폐쇄’를 알리는 공고문 게시판이 세워져 있다. 뒤쪽으로 경비용역업체 ‘지원가드’ 직원들이 정문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평택/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노동부 “노조원 90% 복귀해 통보”
사쪽, 10일 오전 철회 여부 결정
사쪽, 10일 오전 철회 여부 결정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직장폐쇄와 용역경비 투입으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만도에 “직장폐쇄를 철회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하지만 노동부의 이번 조처는 직장폐쇄 13일 만에 나온 것으로 이미 만도에서 ‘민주노조’가 많이 약화된 상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한 만도 노조원들이 대부분(90%) 업무에 복귀한 상황에서 사실상 파업을 다시 벌이는 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현 단계에서 만도의 직장폐쇄는 긴급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난 8일 밤 ‘직장폐쇄를 철회하라’고 회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만도가 직장폐쇄를 풀지 않으면 당장 처벌은 할 수 없지만,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킬 의도가 있다고 해석돼 부당노동행위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만도의 직장폐쇄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다. 전국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전면파업도 아닌 태업(생산량을 줄이는 일), 부분·하루파업 등 소극적 집단행동을 했는데도 휴가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직장폐쇄가 이뤄지고 용역경비가 투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금지돼 있지만, 기준이 애매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다만 법원은 “쟁의행위 뒤에 이뤄진 직장폐쇄라고 해도 노사의 교섭 경과, 쟁의행위 형태, 사용자 쪽이 받는 압력의 정도 등을 감안해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만도지부는 공문 등을 통해 휴가가 끝나는 8월6일 업무에 복귀한다고 수차례 입장을 밝혔고, 집행부가 총사퇴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등 물리적으로도 쟁의행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만도 사쪽은 “다시 파업을 할 수도 있다”며 직장폐쇄를 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협조적인 새 노조가 만들어 졌고, 현재 조합원의 85.6%인 1936명이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탈퇴한 상태다. 만도지부 관계자는 “회사는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당장 풀고, 법률상 교섭대표 노조인 지부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만도 사쪽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일 오전 직장폐쇄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김경락 기자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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