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쪽 대체인력 60여명 투입에
노동부 “검토중”…결정 미뤄
합법파업땐 노동법 위반 사항
노동위선 이미 조정중지 결정
‘시간끌기용 늑장 대처’ 비판
노동부 “검토중”…결정 미뤄
합법파업땐 노동법 위반 사항
노동위선 이미 조정중지 결정
‘시간끌기용 늑장 대처’ 비판
사쪽의 직장폐쇄와 용역경비 폭력으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 노조의 파업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이미 합법으로 판단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대체인력 투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어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합법 파업 사업장의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다.
9일 노동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에스제이엠 사쪽은 6월17일부터 파견업체인 ㄱ사에서 11명, 지난달 27일부터 파견업체 ㄴ사에서 50여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있다. 직장폐쇄로 에스제이엠 조합원들은 14일째 공장 밖으로 쫓겨난 상태인데, 대체인력 투입으로 공장이 돌아가 물량이 확보되면 회사 쪽은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직장폐쇄를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합법 파업일 경우 사쪽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에스제이엠은 어떤 상황일까?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는 정당한 파업이라고 하지만, 사쪽은 교섭 과정에서 인사·경영권 문제를 요구했으니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교섭 내용·경과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파업이 합법이 되려면 주체·목적·절차·수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노동부는 ‘목적’ 부분에서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사건을 조정·심판하는 준사법기관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25일 에스제이엠 조정사건에 대해 노사 의견 차이가 크다며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선 노조가 파업을 하려면 반드시 노동위의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 파업이 된다. 권두섭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노동위 조정 과정에서 파업의 목적을 살피게 되는데, 조정중지가 결정됐다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받은 것”이라며 “대체근로의 불법성 인정은 노조에겐 너무나 시급한 사안인데, 노동부가 이 사안을 판단하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그동안 에스제이엠 노조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행정지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송병춘 노동부 안산지청장은 지난 8일 에스제이엠 사태 해결을 위해 지청을 방문한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이 “7월27일 용역경비원 폭력사태 이전에 노동부가 노조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행정지도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에스제이엠의 파업은 합법이 명확한 만큼, 노동부는 불법 대체근로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음주 초에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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