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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현대차 “불법파견 아냐” 판결 무시

등록 2012-08-13 08:31수정 2012-08-13 10:26

6개월전 대법판결 존중태도 뒤집어
“개인에 국한돼…협상대상 아니다”
임금교섭서 사내하청 우대안 제시
노조 큰반발…내일부터 부분파업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지난 2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뒤 “판결을 존중하겠다”던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할 수 없고 협상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대법원까지 인정한 불법파견 판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2일 현대차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사쪽은 지난 9일 노조와 벌인 임금교섭에서 사내하청에 대한 회사안을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현대차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내하청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뚜껑이 열린 현대차 회사안에는 불법파견이란 말이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회사는 2016년까지 해마다 정규직의 정년퇴직으로 비는 자리 등에 단계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채용 규모는 노사가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회사는 또 앞으로 정규직을 채용할 때 사내하청을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은 최병승씨 개인에 대한 판결로, 현대차 전체에 적용하기 힘들다”며 “불법파견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고, 소송으로 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청노동자 190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1심 판결도 나오지 않고 있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으려면 적어도 4~5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부터 교섭을 진행해온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정규직노조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은 노조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차가 불법파견 사업장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2004년)·노동위원회(2011~2012년)·대법원(2012년) 등 행정부와 사법부가 모두 인정한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노조는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공동요구안을 확정해 사쪽에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회사안은 비정규직노조한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지금도 신규 직원을 뽑을 때 사내하청에서 40~70% 우선 채용하는데, 비조합원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져 노조 탈퇴 등 비정규직노조가 약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신규 채용은 경력도 인정받을 수 없다.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노조는 14일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공동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6일 4시간, 17일 4시간 등 부분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지난 2007년 비자금 조성 혐의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책임부터 다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차는 2009년 2조9615억원, 2010년 5조2670억원, 2011년 8조1049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등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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