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요구 단식 김명석씨
20분가량 차에 갇혀있다 풀려나
사쪽 “공장밖으로 내보내려 한것”
20분가량 차에 갇혀있다 풀려나
사쪽 “공장밖으로 내보내려 한것”
불법파견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쪽이 하청노동자를 차량으로 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2명이 크게 다쳤다.
12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0일 밤 11시15분께 울산 북구 양정동 울산 1공장 앞에서 비정규직노조 집회에 참석하려던 하청노동자 김명석(47)씨를 회사 관리자들이 스타렉스 차량에 강제로 태워 회사 밖으로 데려갔다.
김씨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 정규직노조 간부인 엄길정씨와 1공장 앞을 걸어가는데 뒤에 있던 관리자들 수십명이 갑자기 달려들어 우리 둘을 갈라 놓았고, 이 사이에 스타렉스 차량 문이 열리더니 ‘실어’ 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를 차에 강제로 태웠다”며 “3명이 내 목을 누르고 팔을 비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해 어디로 가는지 몰라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인대를 다쳤다. 엄씨도 혼자서 김 조합원을 차에서 빼내려고 하다가 1공장 앞에 있던 관리자들이 막아, 이 과정에서 근육이 파열되고 인대도 다쳤다.
김씨는 20분가량 차에 갇혀 있었으며 현대차 공장 출입문 중 하나인 ‘해안문’에 도착한 뒤 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 김씨는 하청업체와 지난 5월11일부터 8월10일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달 27일 해고를 당했다. 김씨는 강하게 항의했고 이달 12일까지 계약이 연장됐다. 김씨는 8월2일부터 파견법이 개정돼 불법파견 사업장에서 단 하루만 일해도 정규직 고용 의무가 생긴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8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현대차 관계자는 “김씨가 했던 일은 현대차와 하청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이 7월 종료되면서 끝났다”며 “(김씨에게) 여러차례 공장 밖으로 나가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았고, 공장에 계속 남아 투쟁을 한다고 해서 회사 관리자들이 김씨를 공장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현대차로부터 공장 밖으로 나가라는 소리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고, 이달 6일부터 다른 공정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12일까지 근로계약이 돼 있는 만큼, 분명한 납치”라고 반박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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