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인지 명확하지 않다”
SJM 새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SJM 새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직장폐쇄와 용역경비 폭력으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이 파업 기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법이라고 판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합법적인 노조 쟁의행위 기간에 외부 대체인력 투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에스제이엠의 경우 인력을 파견받아 일을 시키고 있었다”며 “회사 쪽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의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에스제이엠 사쪽은 6월17일부터 인력파견 업체인 ㄱ사에서 11명, 지난달 27일부터 ㄴ사에서 50여명의 대체인력을 파견받아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있다.
대체근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조의 파업이 합법인지 여부다. 금속노조 에스제이엠지회는 정당한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쪽은 노조가 교섭 과정에서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요구를 하는 등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교섭 과정 등을 면밀히 따져보니 불법파업으로 판단하기에 명확하지 않고, 사용자 쪽이 미리 대체근로를 준비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런 정황을 두루 살펴 대체근로를 불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명확한 합법파업일 때만 대체근로를 금지했던 것에 비춰보면, 이번 판단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이날 에스제이엠에도 회사 쪽에 협조적인 새 노조가 만들어져 안산시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논란이 될 전망이다. 회사의 ‘민주노조 죽이기’가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속노조 에스제이엠지회 관계자는 “이번 대체인력 투입만 봐도, 노조를 죽이려고 불법도 감수하는 회사의 막무가내 행태를 엿볼 수 있다”며 “앞으로 사쪽이 공장 밖에 있는 조합원을 회유해 노조를 무력화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 해결을 위해 회사는 직장폐쇄를 풀고 용역경비를 철수시킨 뒤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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