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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현대차, 또 하청노동자 납치·폭행”

등록 2012-08-19 19:56수정 2012-08-20 15:32

지난 18일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공장에서 회사 관리자 및 용역경비원들에게 차에 강제로 태워진 채 공장 밖으로 끌려나가다가 다친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사진 왼쪽)과 김성욱 조직부장(오른쪽) 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난 18일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공장에서 회사 관리자 및 용역경비원들에게 차에 강제로 태워진 채 공장 밖으로 끌려나가다가 다친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사진 왼쪽)과 김성욱 조직부장(오른쪽) 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하청노조 “회사 관리자·용역들이
간부 4명 경찰서·공장밖 끌고가”
지난10일에도 납치의혹 논란일어
사쪽 “불법점거 우려해 내보낸 것”
불법파견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쪽이 사내하청 노조 간부와 노동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공장 밖으로 쫓아내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노조는 ‘사쪽이 사실상의 납치·폭행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19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말을 종합하면, 18일 새벽 1시30분께 지회 김성욱 조직부장과 이진환 선전부장이 울산 북구 양정동 공장 안에 있는 지회 사무실에서 1분 거리에 있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건물로 가던 도중 회사 관리자들이 갑자기 나타나 이들을 때리고 스타렉스 차량에 강제로 태워 경찰서로 데려갔다.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은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상태여서, 회사 안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 머물러 왔다.

김 부장은 “지부 건물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회사 관리자 30여명이 우리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때린 뒤 목을 조른 채 스타렉스에 강제로 태웠다”며 “차에는 관리직과 용역경비 5~6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우리 휴대폰을 뺏은 뒤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장 등은 울산 동부경찰서로 옮겨졌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현대차 사쪽에서 ‘공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려고 한 현행범’이라고 하면서 데려왔다”며 “해당 근로자 2명이 회사 관리자들에게 맞아 아프다고 해 조사를 하지 못한 채 일단 병원에 보냈다”고 말했다. 김 부장 등은 얼굴과 머리, 목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중이며, 곧 회사 관리자들을 폭행·납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김 부장은 “노조 업무를 보러 지부 건물로 가던 중이었다”며 “생산공장은 지회 사무실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 불법점거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오후 6시40분께 공장 현금인출기 앞에서도 지회 간부 2명이 버스에 강제로 태워져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천의봉 지회 사무국장은 “현금인출기 앞에서 총무부장과 함께 돈을 뽑고 있는데 갑자기 대형 버스에서 30여명의 용역경비들이 내리더니 우리를 강제로 버스에 태웠다”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다 어깨과 팔, 목을 다쳤고, 버스 안에서도 경비들이 다리로 내 가슴을 누른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경비들은 공장 출입문 중 하나인 ‘해안문’에서 천 국장 등을 스타렉스로 다시 옮겨 태우고 20분가량 떨어진 현대중공업과 ‘꽃바위’ 근처까지 간 뒤 내려줬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선 지난 10일에도 비정규직 노조 집회에 참석하려던 하청 노동자를 회사 관리자들이 스타렉스에 강제로 태운 뒤 회사 밖으로 데려가 논란이 인 바 있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최근 사내하청 노동자 중에서 30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발표하며 불법파견 논란을 피해 가려고 했는데, 지회가 파업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니 폭력을 동원해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현대차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업이 민간 군사조직에게 폭력을 사주하다 못해 이제는 직접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있는 지경”이라며 “철저히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도 성명에서 “현대차의 이번 행위는 법보다 힘을 앞세우는 전근대적 노사관을 드러낸 것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노동인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을 하면서 하청 노조가 공장을 점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불법 점거가 우려돼 공장 밖으로 내보낸 것”이라며 “폭력을 쓴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영국 변호사는 “점거가 우려된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인데, 그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를 납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김소연 김경락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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