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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불법파견’ 이번엔 사법처리 될까

등록 2012-08-21 20:42

울산노동지청 광범위한 조사중
노동부·대법원 이미 ‘불법’ 인정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21일 “전국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하청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현대차 임원 소환조사를 위해 누구를 불러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낸 소송의 상고심(2010년 7월)과 재상고심(2012년 2월)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하자, 2010년 8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과 현대차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울산노동지청은 최근 10년 동안 이뤄진 현대차의 불법파견 여부를 살펴보고 있으며,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96개 하청업체와 노동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울산노동지청 관계자는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노동부 지침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해, 현대차가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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