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본 교섭서 분리 교섭…사내하청도 참여”
비정규직 “환영”…정규직 연대 힘들어질 수도
비정규직 “환영”…정규직 연대 힘들어질 수도
현대자동차 노사가 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를 본교섭에서 분리해, 사내하청 노조도 참여하는 특별교섭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대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불법파견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9일 “회사가 제시한 ‘사내하청 노동자 중 3000명 정규직 신규채용’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본교섭에서 분리해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파견 특별교섭에는 금속노조, 현대차, 현대차지부, 하청업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참여한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불법파견 교섭을 따로 떼어낸 데에는 단시간 안에 접점을 찾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신규채용 안이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정규직지회는 “회사가 불법파견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노조의 결정에 대해 이날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 전환 요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투쟁을 벌여도 얻어내기 힘든 사안이다. 정규직 노조의 교섭이 마무리되면 파업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져, 현실적으로 비정규직과의 적극적인 연대가 힘들어진다. 이런 한계가 있지만 정규직 노조가 신규채용 안에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독자 투쟁’이 낫다고 비정규직지회는 보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투쟁에 모든 것을 걸 태세다. 지회 관계자는 “이번 기회가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투쟁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파견을 인정할 수 없다’는 현대차의 입장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현대차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 3000명 신규채용 안은 전향적인 결단이었다”며 “신규채용 안에 대해 특별교섭에서 심도 있게 따져본 적이 없는 만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파견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현대차에 불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현대차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청은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불법파견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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