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을 뼈대로 한 현대자동차의 올해 노사교섭 잠정합의안이 3일 노조의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돼 최종 확정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회사 쪽과의 올해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재적 조합원 4만4970명 중 4만1092명(91.4%)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투표자의 과반수인 2만1655명(52.7%)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노조는 이에 따라 5일 회사 쪽과 올해 단체교섭 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까지 22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해 △주간연속 2교대 및 월급제 내년 3월4일 전 공장 시행 △임금 9만8000원+3000원 인상 △성과금 500%+950만원 지급 등을 뼈대로 한 협상안에 잠정합의했다. 이 합의안에 대해 노조 안 일부 현장노동조직들의 반발과 부결운동 움직임 때문에 조합원 찬반투표의 전망이 불투명했으나 가까스로 가결에 이르렀다.
문용문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주간연속 2교대와 월급제는 앞으로 조합원의 새로운 삶을 열어줄 것”이라며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투쟁을 통해 전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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