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금속노조에 교섭권
새노조와 합의는 효력 없어”
금속노조 “강력히 처벌해야”
새노조와 합의는 효력 없어”
금속노조 “강력히 처벌해야”
직장폐쇄 철회 뒤 복수노조와 부당노동행위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만도가 교섭 권한이 없는 새 노조와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만도가 교섭권이 있는 전국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아닌 새 노조와 맺은 임금·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6일 만도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회사와 새 노조인 만도노조는 지난 5일 기본급 7만5000원 인상, 격려금 750만원 지급, 주간연속 2교대제 11월 시범운영 등에 잠정 합의했다. 만도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 이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임금 63.7%, 단체협약 61.2%의 찬성률로 각각 가결됐다.
하지만 노사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만도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에 따라 교섭 대표 노조는 금속노조 만도지부”라며 “권한이 없는 만도노조(새 노조)가 합의한 임금·단체협약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만도 사쪽과 새 노조는 위법이라는 지적에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사쪽은 새 노조와 합의한 격려금과 성과급을 7일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불법적으로 합의된 임금 등에 대해 지급중단 가처분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조합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돼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만도지부 관계자는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고, 기업노조(새 노조)의 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회사가 불법인지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도지부는 지난달부터 교섭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해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을 냈으며, 이날 오후 처음으로 교섭이 이뤄졌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민주노조 죽이기’를 위해 온갖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노동부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등 사용자의 위법 사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7일 만도 경영진을 노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만도 사쪽 관계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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