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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불법파견 늑장해결, 법원·검찰이 ‘한몫’

등록 2012-09-11 19:52수정 2012-09-11 22:25

현대차 상대 근로자확인소송
7년째 대법원 확정판결 안나
검찰, 고발 2년만에 수사 나서
노조 “회사는 그새 증거 은폐”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과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이 틈을 타 회사가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현대차와 비정규직지회의 말을 종합하면, 현대차 사쪽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문제를 두고 법원 소송, 헌법소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검찰 고발 등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법원 재판 결과는 7년째 나오지 않고, 검찰 수사도 2년 만에 시작되는 등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올 2월 대법원이 ‘현대차 정규직’으로 최종 확정 판결한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36)씨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포함하면 7년, 재판만 6년이 걸렸다. 현대차는 최씨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내 복직은 기약할 수 없는 처지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7년째가 됐는데, 아직 대법원 판결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들 7명은 지난 2003년 해고됐으며 노동위원회까지 포함하면 법적 다툼만 9년째다. 7명 중 2명은 노조 활동 등으로 수감 중이며, 나머지는 해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건에 대한 판결은 앞선 최씨의 판결보다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 1심에 이어 서울고법은 2010년 11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명은 불법파견이고, 이 중 2년 이상 일한 4명은 이미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울산공장의 최씨는 핵심 공정인 의장공장 메인라인에서 근무했는데, 아산공장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차체·엔진·품질관리·엔진 등 다양한 공정과 서브라인에서 근무한 사례여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정규직 인정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검찰 수사도 느리긴 마찬가지다. 전국금속노조가 2010년 8월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최근 2년 만에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달 12일 현대차 아산공장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울산·전주 공장은 아직 현장 점검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현대차가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섞여 일하면서 작업지시를 받는 등 불법파견이 명확한 공정의 하청 노동자들이 다른 공정으로 강제 전환배치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니 비조합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도 울산 1공장 품질관리부 공정에서 정규직과 일하던 하청 노동자들을 이달 15일까지 다른 공정으로 옮기도록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불법파견 증거들을 조직적으로 은폐·인멸하고 있으므로 검찰은 현대차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개정 파견법 시행 등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정상적인 인력 재배치 작업”이라며 “재배치는 이미 7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김경락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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