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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기간제법 뒤에도 정규직은 꿈일뿐

등록 2012-09-17 18:54수정 2012-09-17 22:19

‘2년이상 근무자’ 중 6%만 전환
10명중 6명은 무기계약직으로
간접고용 ‘풍선효과’도 여전해
2년 이상 계약직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시행된 뒤 기간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유지했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6%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은 임금·노동 조건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커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고용노동부는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의 시행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실시한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 조사’ 결과를 17일 처음으로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4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114만5000명이었고, 1년3개월 뒤인 2011년 7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근속자는 66만5000명(58.1%), 일자리 이동자는 48만명(41.9%)으로 나타났다.

기간제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는 모두 57만1000명이었고, 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6.1%인 3만5000명에 머물렀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가 35만7000명(63%)이고, 일자리를 옮긴 노동자도 12만8000명(22.4%)이나 됐다.

기간제법은 2년 이상 계약직을 고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노동시장에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뒤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보장받지만 임금이나 노동조건에서 정규직과 차이를 둘 수 있는 제3의 고용형태로 노동시장에서 확산되고 있어 차별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규직과 임금 차이가 크지만 무기계약직은 고용형태상 비정규직이 아닌 탓에 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다.

간접고용 확대 등 ‘풍선효과’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옮긴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12만명(39%)이 파견·용역 등 다른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기간제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인식은 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과 견줘 차별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차별시정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이 응답자의 60%를 차지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하고, 무기계약직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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