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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부,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감사 착수

등록 2012-09-26 08:13

고용노동부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 개입 의혹(<한겨레> 24일치 1·8·9면)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25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24일부터 감사에 들어갔다”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인가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지청에서 감사반을 편성해 창조컨설팅의 일반사무, 회계, 각종 위반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사할 것”이라며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문건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를 컨설팅해줬다는 점이 확인되면 상당히 큰 위법사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인노무사법을 보면, 노무법인의 인허가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있다. 노무법인이 법이 정한 ‘금지행위’를 하면 인가 취소가 가능하다. 창조컨설팅의 경우 사실상 사용자 쪽에 부당노동행위를 조언한 셈인데, 이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조항에 위배된다.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의 노무사 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노무사가 금지행위를 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만 처벌이 가능한데, 창조컨설팅이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공모·실행한 만큼 형법의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부는 지난해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으로 노사 갈등이 빚어졌던 유성기업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복수노조 시행 뒤 노동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와 여러 사업장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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