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울한 점 없게 보듬어줘야”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영장도 기각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영장도 기각
법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 위에 올라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10일째 철탑 고공농성을 벌여온 천의봉(31)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8·9월 파업을 이끈 박현제(40)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권순열 울산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천의봉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철탑에 올라가 농성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이들의 주장을 잘 들어주고 억울한 점이 없도록 보듬어줌이 마땅하다”며 “그런데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해 철탑에서 내려오자마자 인신을 구속할 준비를 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 사무국장은 대법원에서 정규직 인정 판결을 받은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36)씨와 함께 지난 17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이 판결한 대로 현대차가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권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박 지회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하며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이 있긴 하지만 주거가 분명하고, 직책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박 지회장을 연행해 지난 8·9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파업을 이끈 점 등을 조사한 뒤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박 지회장은 이날 오후 5시께 풀려나자마자 현대차 울산공장 밖에서 노조원들이 벌이는 농성에 합류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법을 무시하는 현대차에 대한 법원의 경고이자, 경찰과 검찰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000여명은 이날 밤 전면 파업에 들어가 27일 아침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밖에서 밤샘농성을 벌였다.
울산/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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