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방스틸
2008년 정리해고 당시 자문 계약
용역경비 투입·단협 일방해지 등
사쪽이 만든 ‘프로젝트’ 문건나와
청주교차로
“노무사가 노동부쪽에 로비 예정
”사쪽 관리자가 대표에 전자우편
시나리오대로 노조 사무장 해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여러 기업의 ‘노조 파괴’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다른 사업장에서도 변호사·노무사들과 사용자가 공모해 노조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전국금속노조가 입수한 경북 포항의 철강업체 진방스틸 사용자 쪽이 만든 ‘프로젝트 중간보고’(2008년 4월26일) 문건에는 정리해고가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노조에 대한 밀착 감시와 금속노조 탈퇴 계획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회사는 변호사·노무사로 꾸려진 자문단의 의견을 보고서 곳곳에 첨부했다. 문건을 보면 ‘정리해고로 인해 상당수 집행부가 나갈 경우, 사실상 휴면노조(집행부 불구성) 또는 온건노조 탄생’이라고 적혀 있다. 실제 2008년 6월 이뤄진 정리해고의 대상자 40명 가운데 37명이 노조 간부 등 조합원이었다. 금속노조 진방스틸지회 관계자는 “당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임금삭감, 순환휴직, 노동시간 단축 등 해고 회피방안을 노조가 제시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리해고는 노조 파괴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문건에는 또 ‘강성 조합원, 해고자 등 밀착 관리’ ‘조직형태 변경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특히 문건 중 제목이 ‘자문단 판단’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는 해고 예고 뒤 ‘경비 이용 진입 저지’라고 적혀 있다. 자문단이 용역경비 사용까지 조언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동부 포항지청과는 주기적으로 협조요청’이라는 언급도 포함돼 있다. 진방스틸은 2008년 정리해고 당시 법무법인 ㅇ사, 노무법인 ㅎ사와 자문계약을 맺었다. 진방스틸은 2008년 6월 정리해고를 했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자 11월 다시 정리해고에 나섰고, 용역경비 투입과 단체협약 일방해지, 직장폐쇄 등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사업장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고, 조합원들은 복직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80여명이던 조합원이 20여명으로 줄었다. 진방스틸 회사 쪽 관계자는 “정리해고를 하면서 담당자가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중 일부만 시행됐다”며 “2008년 당시에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문을 맡은 ㅈ 변호사는 “정리해고에 대한 법률적 자문만 했고, 노조 대응 등은 노무법인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정보지인 ‘청주교차로’에서도 노무사와 사용자가 ‘노조 파괴’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청주교차로 중간관리자가 지난 9월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전자우편에 “노조원이 6명일 때 노조를 깨부셔야 한다. 이제라도 돈을 푸시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노무 관련 시나리오는 노무사님 자문을 구해 결정한 사안이다. 노무사님도 노동부 쪽에 로비활동을 하실 예정”이라고 언급돼 있다. ‘노무 시나리오’는 노조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내용이었고, 실제 지난 9월 말 노조 사무장이 해고를 당했다. 청주교차로 사쪽은 ㅍ노무법인 등과 계약을 맺었다. 이에 청주교차로 사쪽 관계자는 “그런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조 파괴 컨설팅’이 지역의 중소 사업장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이 미약하고,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2008년 정리해고 당시 자문 계약
용역경비 투입·단협 일방해지 등
사쪽이 만든 ‘프로젝트’ 문건나와
청주교차로
“노무사가 노동부쪽에 로비 예정
”사쪽 관리자가 대표에 전자우편
시나리오대로 노조 사무장 해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여러 기업의 ‘노조 파괴’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다른 사업장에서도 변호사·노무사들과 사용자가 공모해 노조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전국금속노조가 입수한 경북 포항의 철강업체 진방스틸 사용자 쪽이 만든 ‘프로젝트 중간보고’(2008년 4월26일) 문건에는 정리해고가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노조에 대한 밀착 감시와 금속노조 탈퇴 계획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회사는 변호사·노무사로 꾸려진 자문단의 의견을 보고서 곳곳에 첨부했다. 문건을 보면 ‘정리해고로 인해 상당수 집행부가 나갈 경우, 사실상 휴면노조(집행부 불구성) 또는 온건노조 탄생’이라고 적혀 있다. 실제 2008년 6월 이뤄진 정리해고의 대상자 40명 가운데 37명이 노조 간부 등 조합원이었다. 금속노조 진방스틸지회 관계자는 “당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임금삭감, 순환휴직, 노동시간 단축 등 해고 회피방안을 노조가 제시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리해고는 노조 파괴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문건에는 또 ‘강성 조합원, 해고자 등 밀착 관리’ ‘조직형태 변경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특히 문건 중 제목이 ‘자문단 판단’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는 해고 예고 뒤 ‘경비 이용 진입 저지’라고 적혀 있다. 자문단이 용역경비 사용까지 조언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동부 포항지청과는 주기적으로 협조요청’이라는 언급도 포함돼 있다. 진방스틸은 2008년 정리해고 당시 법무법인 ㅇ사, 노무법인 ㅎ사와 자문계약을 맺었다. 진방스틸은 2008년 6월 정리해고를 했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자 11월 다시 정리해고에 나섰고, 용역경비 투입과 단체협약 일방해지, 직장폐쇄 등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사업장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고, 조합원들은 복직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80여명이던 조합원이 20여명으로 줄었다. 진방스틸 회사 쪽 관계자는 “정리해고를 하면서 담당자가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중 일부만 시행됐다”며 “2008년 당시에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문을 맡은 ㅈ 변호사는 “정리해고에 대한 법률적 자문만 했고, 노조 대응 등은 노무법인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정보지인 ‘청주교차로’에서도 노무사와 사용자가 ‘노조 파괴’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청주교차로 중간관리자가 지난 9월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전자우편에 “노조원이 6명일 때 노조를 깨부셔야 한다. 이제라도 돈을 푸시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노무 관련 시나리오는 노무사님 자문을 구해 결정한 사안이다. 노무사님도 노동부 쪽에 로비활동을 하실 예정”이라고 언급돼 있다. ‘노무 시나리오’는 노조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내용이었고, 실제 지난 9월 말 노조 사무장이 해고를 당했다. 청주교차로 사쪽은 ㅍ노무법인 등과 계약을 맺었다. 이에 청주교차로 사쪽 관계자는 “그런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조 파괴 컨설팅’이 지역의 중소 사업장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이 미약하고,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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