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뒤에 숨은 ‘현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앞에서 비정규직 불법파견 인정과 전원 정규직화 및 울산공장 앞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안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장 뒤쪽으로는 사측이 기자회견 동안 천막을 이용해 가려놓은 현대자동차그룹 영문 회사명이 희미하게 보인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노동장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는 암세포 같아”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판결 미이행 유감” 비판도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판결 미이행 유감” 비판도
이채필(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암세포’이 비유하며, 노무법인과 사용자가 공모해 ‘노조 파괴’에 나선 기업들을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사내하청 노동자가 13일째 고공농성 중인 현대차의 사용자 쪽에 대해서도 법을 지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29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암세포’나 마찬가지로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며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이미 고발된 사업장뿐만 아니라 의혹이 제기된 곳도 철저히 수사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창조컨설팅은 최근 7년 동안 상신브레이크·유성기업·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등 14개 노조를 파괴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내부 문건에서 드러났으며, 경북 포항의 철강업체 진방스틸, 생활정보지를 만드는 청주교차로 등도 변호사·노무사들과 사용자가 공모해 노조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동안 창조컨설팅은 불법사실이 인정돼 법인 인가 취소 등 조처가 취해졌으나 ‘노조 파괴’를 공모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노동계가 반발해왔다.
이 장관은 “부당노동행위를 하겠다는 사고방식으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며 “특별근로감독과 수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사들이 ‘노조 파괴’에 개입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앞으로 노무사나 노무법인이 어느 기업으로부터 무슨 사건을 맡아 일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도록 노무사 사건수임 신고제를 도입하고, 징계를 당한 노무사는 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과 관련해 이 장관은 “법적으로 결론이 난 것을 이행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며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올 2월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했고 사내하청 노동자인 최병승(36·고공농성자)씨는 이미 현대차 직원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어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법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 처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금속노조가 불법파견으로 현대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내하청업체 및 현대차 임원 등 총 147명 중 128명의 조사를 끝냈다”며 “적극적으로 조사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법정 최고액으로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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