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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하는 게 문제 해결 첫 단추”

등록 2012-10-31 20:33수정 2012-11-01 09:18

천의봉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과 사내 하청 해고 노동자인 최병승씨가 지난 28일 울산 북구 영천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내 송전탑에 올라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제공
천의봉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과 사내 하청 해고 노동자인 최병승씨가 지난 28일 울산 북구 영천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내 송전탑에 올라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제공
현대차 문제 전문가 긴급 좌담
“일방적 신규 채용 멈춰야”
“정몽구 회장 결단하도록
청문회·법 집행 압박 필요”
“정규직 전환, 노사 협상을”
사내하청노동자 2명의 ‘철탑 고공농성’을 불러온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농성이 15일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노사 대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사쪽은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는 ‘신규 채용’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의 해법을 찾는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 권영국 변호사,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현대차가 ‘3000명 신규 채용안’을 철회하고 우선 불법파견을 인정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대차 노사관계의 전문가로 꼽히는 박태주 교수는 “대법원 판결조차 외면하는 현대차에서 볼수 있는 건 자정능력을 상실한 재벌의 모습일 뿐”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도 “현대차의 불법파견은 (지난 2004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등) 악의적이고 큰 사회적 범죄”라며 “검찰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체포하는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의 의사결정 구조상 정몽구 회장이 결단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압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병훈 교수는 “시민·노동단체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팔리는 다른 나라의 노동단체와도 연대해 정몽구 회장 청문회나 구속 수사 등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6년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은 6년 만에 같은 사건을 놓고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다.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속내에는 어디까지를 불법파견으로 봐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규직 전환 범위나 방식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탁 연구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봤을 때 컨베이어 직접 생산공정 근무자 약 7000여명에 대해서는 도급(하청)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최씨의 부당해고 사건을 판결하면서, 제조업공정 전체에 영향을 주는 불법파견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으로 진행되고, 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의 작업지시서를 보고 현대차의 생산시설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하청업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 없다”며 현대차 생산공정을 불법파견으로 봤다.

‘최병승 유형’부터 우선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박태주 교수는 “최씨와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교섭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공유할 수 있는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순원 교수는 “현대차 노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급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나눌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관련 영상] ‘송전탑 농성’ 현대차 최병승씨 “법대로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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