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75명 해고 3개월 뒤 철회
조합원에게 불이익 준 행위 해당”
조합원에게 불이익 준 행위 해당”
2010년부터 직장폐쇄와 용역경비 투입, 노조원에 대한 반인권적 교육 등으로 장기간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경북 구미의 반도체업체 케이이씨(KEC)에서 지난 2월 이뤄진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노동위에서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케이이씨 회사 쪽이 지난 2월 75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전국금속노조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서 1심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이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난 2월 노조원 75명을 해고했으나, 3개월 만인 지난 5월 직원들의 상여금 삭감 등 해고 회피 방안이 마련됐다며 정리해고를 철회했다. 정리해고 철회로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은 실익이 없어졌지만,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계속됐다.
이날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케이이씨) 직원이 작성한 ‘인력구조조정 로드맵’ 문건에서 ‘파업자의 회사 복귀는 차단해 전원 퇴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도 정리해고 대상자 75명이 모두 파업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이었다”며 “회사는 문건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구미고용노동지청이 이미 문건 작성자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정리해고는 노조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어 “케이이씨 사용자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사과문과 이 사건 판정서를 사내 게시판에 10일 이상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케이이씨의 정리해고가 노조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시행된 점이 확인됐지만, 정작 정리해고가 됐던 조합원들은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 기간인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했고, 근속도 인정되지 않아 각종 상여금이나 포상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다. 민주노총 구미지부 관계자는 “정리해고가 불법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회사는 책임자 처벌과 해고 기간 임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판정을 근거로 조만간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이씨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인정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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