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컨설팅 개입 사업장 본격수사
골든브릿지증권 등 3곳 압수수색
노동계 “솜방망이 처벌 말고 단죄”
골든브릿지증권 등 3곳 압수수색
노동계 “솜방망이 처벌 말고 단죄”
‘노조 파괴’를 기획·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검찰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와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업장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전례는 거의 없다. 그동안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오던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검찰이 지금까지 압수수색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등은 모두 ‘노조 파괴 컨설팅’을 해온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사업장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창조컨설팅이 사업주와 공모해 ‘노조 파괴’에 나선 점이 인정돼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검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칫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 장관도 부당노동행위를 ‘암세포’로 비유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검찰과 협조해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사업주의 ‘노조 파괴’가 가능했던 데는 미약한 처벌이 큰 원인이 됐다고 분석한다. 노동부가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74건 가운데 벌금 500만원이 검찰의 최고 구형이었고, 대부분은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리됐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런 규정은 ‘무용지물’에 가까웠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창조컨설팅 내부 문건에도 “부당노동행위 등 사건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에 고소·고발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유성과 보쉬전장의 경우 이미 ‘노조 파괴’ 관련 내부 문건이 공개되고 실제 실행됐다는 점이 확인됐는데도 검찰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선 현재도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고, 사업주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꾸는 등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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