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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인권위 “새누리당 사내하도급 법안, 불법적 비정규직 확대 우려”

등록 2012-11-13 20:30

‘인권침해 요소 있다’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난 5월 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오히려 불법적인 비정규직을 확대시킬 것”이라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법안에 담긴 내용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대표적 민생 공약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2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견표명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노동부가 해당 법안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조회를 요청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사내하도급(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며 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증가시키고 불법파견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사내하도급 법안은 대법원과 노동부에서 파견이라고 인정한 것까지 도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불법파견 사업장도 합법적인 도급계약으로 인정받게 된다. 불법이 합법으로 뒤바뀌는 상황이 되는 만큼, 노동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노동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해왔는데, 정부기관 안에서조차 문제가 제기돼 앞으로 법안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인권위 결정은 해당 법안에 정부기관 의견으로 첨부돼 법안을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노동권 분야의 정책권고나 의견표명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으며, 이번 권고는 2년여 만의 일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수적인 인권위원들조차 새누리당의 법안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등 ‘의견표명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전원위에 참석했던 인권위원들은 인권정책과가 제출한 검토 보고서 가운데 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평가하는 내용은 의견표명 때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명선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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