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인천지하철노조
2009년 민주노총 탈퇴 부결뒤
노동부 ‘3분의2 찬성’서 50%로
행정해석 바꾸자 탈퇴 가능
법원은 “조합원 3분의2이상 필요”
2009년 민주노총 탈퇴 부결뒤
노동부 ‘3분의2 찬성’서 50%로
행정해석 바꾸자 탈퇴 가능
법원은 “조합원 3분의2이상 필요”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상급단체 탈퇴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노동계의 ‘제3노총’ 추진 시점에 느닷없이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3노총’ 설립을 간접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정해석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노조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를 탈퇴하려면 규약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을 2009년 4월 초까지 유지했다. 민주노총을 탈퇴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노동부는 2009년 4월9일 이런 내용의 행정해석을 갑자기 바꿨다. 인천지하철노조는 2009년 3월10일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이 3분의 2에 못미쳐 부결됐다. 노동부는 인천지하철노조가 민주노총 탈퇴 재투표를 앞두고 질의를 해온 데 대해, 2009년 4월9일 ‘50% 이상 찬성하면 민주노총 탈퇴가 가능하다’고 행정해석을 해줬다. 인천지하철노조는 이 행정해석을 받은 다음날인 4월10일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고, 민주노총 탈퇴가 가결됐다.
당시 서울지하철·인천지하철 노조 등은 “노사관계를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보겠다”며 “제3노총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천지하철에 이어 대기업 사업장인 케이티(KT) 등 10여개 노조가 줄줄이 민주노총을 탈퇴하면서 사회적으로 ‘민주노총 위기론’이 급부상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법처럼 영향력이 커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 실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거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노동부는 지금까지 행정해석 변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앞두고도 노동부는 2009년 12월7일 “50% 찬성으로 탈퇴가 가능하다”고 행정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지하철노조는 50% 찬성을 넘지 못해 민주노총 탈퇴에 실패했다. 노조는 2011년 4월 또다시 민주노총 탈퇴를 시도해, 결국 53%의 찬성을 얻어 민주노총 탈퇴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노조 등을 중심으로 ‘제3노총’이 출범했다. 하지만 올해 7월 서울고법은 1심에 이어 “상급단체 탈퇴를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이 무리였다는 것을 확인해준 셈이다. 한정애 의원은 “민주노총 사업장의 ‘연쇄 탈퇴’ 뒤에는 정부가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행정해석을 당장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상급단체 탈퇴 행정해석은 노동부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해서 바꾼 것으로, ‘제3노총’ 때문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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