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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상여금 쏙 빼고 휴양시설도 못쓰게하고…
대기업·대형병원 비정규직 차별 ‘앞장’

등록 2012-11-21 20:43수정 2012-11-21 20:57

노동부, 첫 조사 15곳 39건 적발
현대캐피탈에는 민원 상담 등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노동자 168명이 있다. 이들은 기간제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은 매달 받고 있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 상여금은 10억8000만원에 이른다. 인천성모병원의 기간제노동자 63명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고 병원의 휴양시설 이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차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기간제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실태 조사’를 벌여 15개 사업장에서 39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견줘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장에 비정규직 근로자 799명에게 1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고 휴양시설 이용 등 11건의 차별 관련 규정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을 차별한 사업장은 현대캐피탈, 농협은행, 아주대병원, 동양기전, 인천성모병원, 한국공항 인천지점, 조선대병원, 현대삼호중공업, 전북대병원, 엘에스산전 청주공장, 건국대 충주병원, 롯데리아, 두산중공업, 삼성에스디아이, 에스케이이노베이션 등이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현장 근로감독관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었으나, 지난 8월 개정된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차별을 시정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노동부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 30곳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도 벌여 롯데백화점 등 3곳에서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하청노동자 216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며,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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