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성과연봉제 도입 등 거짓”
발전노조 “부당노동행위 인정한것”
발전노조 “부당노동행위 인정한것”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조 파괴’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의 ‘201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사 갈등 탓에 수상자로 선정될 때부터 논란이 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올 6월 한국동서발전을 공공기관 부문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지만 서류 위조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을 할 때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며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동서발전에 대해 선정 취소를 결정한 데에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조 파괴’ 과정이 담긴 동서발전의 문건이 공개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 발전회사의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경찰청, 한국전력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동서발전이 작성한 문건과 함께 공개됐다. 특히 노동 문제를 다루는 준사법기관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발전노조가 5개 발전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판정을 내리면서, 발전회사 등이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드는 데 개입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류 위조 외에 이런 점들을 두루 감안해 선정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이 취소됨에 따라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1년 유예, 기업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모두 취소됐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노동부의 판단은 동서발전이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수기업 선정 취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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