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신고센터도 확대
실제로 효과 있을지는 의문
실제로 효과 있을지는 의문
편의점·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이 부당한 처우를 당할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년에 2회 실시되던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4회 이상 상시적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행위를 당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이 다음 달 초 보급된다. 노동부가 만든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에는 신고 기능과 함께 최저임금제도, 성희롱 예방, 근로계약 등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설명이 담겼다.
온라인을 통한 신고·상담도 강화된다. ‘1318 알자알자’ 블로그(blog.naver.com/1318rjarja), 트위터(www.twitter.com/1318rjarja), 페이스북(www.facebook.com/1318rjarja) 등을 통해 부당행위 신고와 상담을 진행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1388)를 통해서도 24시간 상담을 받는다. 현재 128개 고교에서 운영 중인 ‘알바신고센터’를 내년까지 2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청소년 업무를 위해 지방관서별로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노동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고교 ‘진로와 직업’ 수업시간에 청소년 노동조건 보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주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현행 1900개에서 3800개로 확대하고,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 근로감독은 연 4회 이상 상시적으로 하기로 했다. 감독 대상의 10%는 최근 6개월 이내 법을 위반했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로 근로조건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청소년 노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섰으나 실효성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장 감독을 해마다 강화하고 있지만 법 위반 사업주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알바신고센터도 현재 111곳 중 이용 실적이 있는 곳이 6곳에 불과할 정도로 관심이 적다. 노동교육도 중·고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학교에서 내실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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