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달 30일 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한 ‘임원 직선제 3년 유예안’ 투표 과정에서 대리 투표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써 직선제 유예안 결정은 무효가 됐으며,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중 26명이 위임장 없이 참가하거나 대회 현장에서 교체돼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제외하면 대의원대회 현장에는 398명의 대의원이 있었던 만큼, 의결정족수인 421명을 충족하지 못해 결정사항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논쟁] 홍성담 화백의 ‘유신풍자화’, 어떻게 봐야 하나
■ “이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는 XX” 새누리 의원들, 국회 회의 도중 욕설
■ 공지영, 정권교체 위해 단식 기도 돌입
■ 발사 16분전 상단로켓 이상…‘2012년 우주여행’ 사실상 무산
■ 귀엽게 망가진 박하선이 없었다면…
■ 전설, 떠나다…박찬호 “은퇴하겠다”
■ [화보] ′성추문 검사′ 얼굴 가린 채…
■ [논쟁] 홍성담 화백의 ‘유신풍자화’, 어떻게 봐야 하나
■ “이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는 XX” 새누리 의원들, 국회 회의 도중 욕설
■ 공지영, 정권교체 위해 단식 기도 돌입
■ 발사 16분전 상단로켓 이상…‘2012년 우주여행’ 사실상 무산
■ 귀엽게 망가진 박하선이 없었다면…
■ 전설, 떠나다…박찬호 “은퇴하겠다”
■ [화보] ′성추문 검사′ 얼굴 가린 채…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