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법률가단체들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한진중공업 노조 간부 최강서(35)씨의 자살을 불러온 주요 원인인 사쪽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법률가 단체들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개 단체는 27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들어설 예정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를 비롯해 수많은 투쟁사업장 노조들이 각종 손해배상 청구로 위협을 받고 있다. 손해배상과 가압류 제도가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업장은 한진중공업(158억원), 쌍용자동차(237억원), 문화방송(MBC·195억원), 케이이씨(KEC·156억원), 코레일(철도공사·65억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116억원) 등이다.
법률가 단체들은 “사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계속하거나 다시 하려고 하면 가압류에 들어가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노조 자체의 괴멸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단순히 민사소송상의 입증 문제만으로 바라봐, 사용자들의 막대한 청구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법과 노동사건의 사회법적인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쟁의행위가 폭력적인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부산역 앞에서 2000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영남권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한진중공업은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소연 기자, 부산/김광수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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