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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비정규노동자 차별 해소’
노사발전재단 역할 톡톡

등록 2012-12-27 20:07수정 2012-12-27 22:32

패션유통업체 슈페리어 직영매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명은 올해 6월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슈페리어는 직영매장이 15곳이고, 직원 39명 중 10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슈페리어가 처음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생각을 한 것은 아니다. 이 회사 인사담당자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고용차별 예방교육’을 받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차별 상황을 점검해봤다. 그랬더니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경조사비와 콘도 이용, 자녀 학자금 등 정규직이 받고 있는 복지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은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한 비정규직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사 쪽은 비정규직 수가 많지 않은 만큼, 차별 해소보다는 정규직 전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슈페리어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는 다소 상승하지만 직원들의 소속감이 높아져 고객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했다. 현재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관광공사도 지난 7월 노사발전재단의 도움으로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공사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84명을 포함해 212명이 일을 하고 있다. 재단의 고용차별 진단 결과, 비정규직들은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직무 관련 교육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사는 이를 곧바로 개선했다.

이처럼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의 고용차별 개선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27일 재단의 자료를 보면, 2010년 4월 출범한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은 올해 11월까지 4691명에 대해 고용차별 권리구제 상담을 했고 고용차별 예방교육을 1289회(7만84명), 사업장 진단을 424차례 실시했다. 재단 관계자는 “비정규직 고용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기 전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고용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고용차별 진단을 원하는 사업장은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1588-2089.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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