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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권익위, 특수고용직 보호 권고
노동계 “노동자로 인정이 우선”

등록 2013-01-02 19:50수정 2013-01-02 22:27

최소 근로기준·사회보험 문제 등
노동부에 법률 등 대책마련 주문

여야 이미 ‘노동3권 보장’ 동의
“특별법 제정보다 노동법 개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보호가 시급하다며 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원회는 2일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계 추산으로 약 250만명(정부 기준 115만명)에 이르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적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수고용 노동자 인권보호와 노동3권 보장, 4대 보험 적용을 국회의장과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나 휴가, 노동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려면, 이 법이 정한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규정한 ‘노동자’로 분류가 돼야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2000년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 문제가 제기됐지만 일부 사회보험 적용 말고는 진전된 것이 없다. 특수형태 종사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한의 근로기준조차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권익위에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 동안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민원이 모두 2306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계약서 작성 의무화, 노무계약 부당해지 금지, 휴일 및 연차휴가, 모성보호,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며,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대책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전혀 논의된 바 없다. 이번 권고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기준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기준 준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권익위의 방식과는 차이가 크다. 노동계는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기보다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개념을 특수고용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애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방송대 교수)은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방안을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마련하려 할 경우, 어느 직종까지를 특수고용 노동자로 정의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 노동자도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법적용을 받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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