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무시에 면죄부 주는 꼴”
노조 내부·노동계서 비판 거세
노조 내부·노동계서 비판 거세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불법파견 문제의 해법으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신 경력을 인정해주는 신규 채용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는 물론 노조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 채용 방식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정규직 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말을 종합하면, 현대차 사쪽은 지난달 말 사내하청 노동자 3500명을 2016년까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현대차지부는 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하는 ‘불법파견 인정’과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호봉을 인정해주는 ‘경력직 신규 채용’ 방안으로 지난달 27일 사쪽과 합의를 하려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지회가 교섭장을 봉쇄하면서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지부는 지회를 비난하고 회사는 423명 신규 채용을 강행하는 등 비정규직지회는 고립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4월 비정규직지회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 6개 항목의 공동요구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처럼 현대차지부가 사실상 신규 채용 방식을 받아들이자, 비정규직지회뿐만 아니라 정규직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조 현장조직인 ‘금속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는 지난 8일 유인물을 내어 “불법파견 투쟁에 따라 비정규직들의 신분이 달라지는 만큼, 주체들이 동의되지 않는 안에 합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집행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을 바로잡아 신규 채용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울산 1·3공장 정규직 노동자 43명도 유인물을 내고 “‘경력 인정 신규 채용’에 노사가 합의하면 대법원 판결을 받아도 패배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불법파견을 부정하는 것은 사쪽만 이로울 뿐, 노동자에겐 백해무익한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은 9일 ‘현대차 정규직 노조 문용문 지부장께’라는 공개 편지를 통해 “경력직 신규 채용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현대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문용문 지부장이 싸워야 할 대상은 비정규직 노조가 아니라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불법노동의 공범으로 남을 것인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름다운 연대의 시작이 될 것인지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전원 정규직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경력 인정 등 내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얻어내고, 나머지 비정규직 문제는 추후 논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밤샘노동 폐지에 따른 주간연속 2교대 시범실시가 예정돼 있어, 교섭은 이달 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부와 ‘경력 인정 신규 채용’이라는 큰 틀은 이야기가 됐는데, 경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전혀 논의가 안 됐다. 지부의 동의가 있어야 3500명 신규 채용이 가능한 만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김경락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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