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원의 현대자동차 고공농성 노동자 강제 퇴거와 천막 철거 등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변은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울산지법 집행관들이 현대차 울산공장 철탑 아래 천막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적법했는지 의문이다. 법원은 결정 주문에서 피신청인들(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게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하도록 명령했는데, (지역의 노동단체 등) 지회가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까지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파견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송전 철탑에서 90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 2명에 대한 강제 퇴거도 논란이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는 “민법상 ‘주는 채무’와 달리 ‘하는 채무’는 채무자의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강제는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농성자를 강제 퇴거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27일 한국전력이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송전 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 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현대차가 제기한 불법집회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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