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민변 “현대차 고공농성 강제퇴거는 위법”

등록 2013-01-14 20: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원의 현대자동차 고공농성 노동자 강제 퇴거와 천막 철거 등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변은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울산지법 집행관들이 현대차 울산공장 철탑 아래 천막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적법했는지 의문이다. 법원은 결정 주문에서 피신청인들(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게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하도록 명령했는데, (지역의 노동단체 등) 지회가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까지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파견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송전 철탑에서 90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 2명에 대한 강제 퇴거도 논란이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는 “민법상 ‘주는 채무’와 달리 ‘하는 채무’는 채무자의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강제는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농성자를 강제 퇴거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27일 한국전력이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송전 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 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현대차가 제기한 불법집회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