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민주노총 탈퇴 무효” 판결에
국민노총 위원장직 유지 속셈인 듯
임단협 노사합의 부결도 사퇴 배경
국민노총 위원장직 유지 속셈인 듯
임단협 노사합의 부결도 사퇴 배경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제3노총인 국민노총에 가입한 서울지하철노조의 위원장이 스스로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새 노조를 만들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새 노조인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설립신고서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직 노조위원장이 주도적으로 나서 복수노조를 만든 것은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14일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는 상급단체를 국민노총으로 뒀다. 정 위원장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위원장직을 맡은 뒤 선거를 통해 새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지하철노조 전체 조합원 8000여명 중 약 3000명이 새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직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복수노조를 만든 이유는 뭘까? 상급단체를 국민노총으로 유지하는 문제와 함께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된 것이 직접적인 이유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하철노조는 2011년 4월 민주노총을 탈퇴했으나, 최근 1심에 이어 2심에서 “민주노총 탈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제3노총인 국민노총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됐다. 서울지하철노조는 국민노총(조합원 약 4만명)에서 가장 큰 조직인데다, 정연수 위원장이 국민노총 위원장까지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지하철노조의 국민노총 가입이 무효가 되고, 정 위원장도 더 이상 국민노총 위원장을 맡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지난해 말 임금·단체협약 노사합의서에 대한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위원장이 그만둘 위기에 놓인 상태였다. 노조 규약에는 임단협 결과가 부결될 경우 집행부가 총사퇴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복수노조를 만들면서 “정파 갈등으로 집행부 활동에 제약이 많고 최근 법원 판결로 국민노총 활동이 어려운 상태다. 복수노조를 통해 이런 제약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쪽이 만든 ‘서울지하철노조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어 “법원 판결과 규약을 무시한 채 정 위원장이 만든 복수노조는 ‘노조 권력 사유화’에 눈먼 욕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조폭 현황 보고서’ 단독입수 “김태촌은…”
■ “65살이상 어르신 매월 20만원 준다해놓고, 이제와…”
■ 10대들 황당 성문화, 인터넷서 ‘몸사진’ 사고팔아
■ “모유 수유하는 거 보자” 시아버지 성희롱에 며느리 절규
■ 충북도, 청남대에 ‘이명박 대통령길’ 슬그머니 개장
■ ‘조폭 현황 보고서’ 단독입수 “김태촌은…”
■ “65살이상 어르신 매월 20만원 준다해놓고, 이제와…”
■ 10대들 황당 성문화, 인터넷서 ‘몸사진’ 사고팔아
■ “모유 수유하는 거 보자” 시아버지 성희롱에 며느리 절규
■ 충북도, 청남대에 ‘이명박 대통령길’ 슬그머니 개장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