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들,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1시간여만에 철수
울산지법이 18일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송전철탑 농성장에 대해 천막 등을 철거하려 두번째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또다시 무산됐다. 법원은 이날 철탑에서 94일째 고공농성 중인 최병승(37)·천의봉(32)씨에 대해서도 한국전력의 신청을 받아들여 철탑에서 내려오도록 한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울산지법은 오전 10시 집행관과 철거용역 직원 80여명을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철탑 농성장으로 보내 최씨와 천씨를 송전철탑에서 내려오게 하는 강제집행에 나섰다. 낮 12시35분엔 집행관과 철거용역 직원 180여명을 보내 농성장 주변 천막 10여개와 펼침막 등을 철거하는 강제집행에 나섰다. 송전철탑과 주변 주차장을 관리하는 한전과 현대차가 각각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인 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 400여명은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철탑 농성장 주변에 차량 20여대를 겹겹이 주차한 채 집행관 일행과 대치하며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집행관들은 이날 고공농성 중인 최씨 등에게 “열흘간의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점유를 풀고 즉시 내려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고 고지하고 송전철탑 밑에까지 가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1시간여만에 철수했다. 오후에도 농성장의 천막과 펼침막 등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도했다가 노동자들과 몸싸움만 벌인 채 2시간여만에 철수했다. 노동자들은 이날 “강제집행 중단하고 정몽구를 구속하라” “법 집행을 하려면 대법원 판결을 안 지킨 현대차부터 먼저 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막아섰다.
집행관 쪽은 “예상보다 반발이 너무 세 집행이 안되고 있다”며 경찰에 강제집행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경찰 쪽이 “안전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행방해와 관련한 부분은 사후에 사법처리하겠다”며 무리한 집행을 자제할 것을 권하자 농성장 외곽의 펼침막 몇개만 떼어간 채 집행을 중단하고 돌아갔다. 이날 강제집행 과정에는 용역업체 직원이 사복을 입고 캠코더로 현장을 촬영하다 노동자들에게 붙잡혀 신분 확인을 요구받는 소동도 벌어졌다.
경찰은 이날 농성장 주변에 4개 중대 320여명의 경찰병력를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법원은 지난 8일에도 농성장 주변의 천막 등 시설물 철거를 위한 첫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실패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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