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서 대상자에 확약서 줘
다음달 판결때 패소 예상한듯
다음달 판결때 패소 예상한듯
쌍용자동차가 3월 복직하기로 한 무급휴직자들을 대상으로 임금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쌍용차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회사는 지난 19일 평택공장 등에서 복직 설명회를 열고 휴직자들에게 임금 청구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나눠줬다. 확약서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임금 등 청구소송에 참가한 경우 2013년 1월31일까지 이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쌍용차 노사는 2009년 8월6일 노사합의서에서 ‘461명의 무급휴직자는 1년 뒤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1년 뒤 노조는 약속한 기한이 지난 만큼 순차적으로 복직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회사는 2교대가 가능한 물량이 확보돼야 복직시킬 수 있다는 자세를 고수해 3년5개월 동안 단 한명의 노동자도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에 무급휴직자 461명 가운데 246명은 “2010년 8월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판결은 다음달 15일로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김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경우 밀린 임금뿐만 아니라 2009년 8월6일 합의서 해석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복직을 조건으로 체불임금 소송을 취하하라고 협박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소송과 무급휴직자 복직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과거를 털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는 차원에서 확약서를 제안한 것이다. 무급휴직자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고통을 분담한 내부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확약서는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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