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이마트 은평점 들머리에서 열린 ‘신세계 이마트의 직원사찰과 노조탄압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수찬 이마트 노동조합위원장(맨 왼쪽)이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g9@hani.co.kr
법인 3곳서 불법조언 받은 정황
관심사원 관리·채증조 훈련부터
민노총 확산 방지 프로그램까지
구체적 대응책 담은 보고서 나와
이마트 내부문서 내용과 똑같아
일부 직원들 직접 교육 받기도
관심사원 관리·채증조 훈련부터
민노총 확산 방지 프로그램까지
구체적 대응책 담은 보고서 나와
이마트 내부문서 내용과 똑같아
일부 직원들 직접 교육 받기도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무노조’ 전략을 펴는 과정에서 일부 노무법인들이 사쪽에 불법적인 조언이나 교육을 실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행태가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겨레>가 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을 통해 입수한 이마트 내부 문건을 보면, 세 개의 노무법인이 이마트에서 노조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 등을 조언한 보고서 등이 각각 첨부돼 있다.
‘브릿지컨설팅’이 작성한 ‘노사문제 대응력 점검기준’ 보고서에는 이마트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한 단계별 대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보고서에는 노조 설립 징후를 알아내기 위해 ‘문제·관심사원 관리, 대상자 리스트, 상담기록, 관찰자를 통한 동향 파악, 포섭을 위한 시나리오’ 등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또 노조 발생 초기에는 ‘채증조·상황조·정보조 등 대응조직과 모의훈련, 단체교섭 지연 시나리오, (회사의) 우호인력 활동 지침, 노조 가입자 확산 방지 시나리오’ 등이 미리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마트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노조 대응 관련 문서 내용이 이 보고서와 거의 똑같은 점으로 미뤄, 브릿지컨설팅이 이마트 노사관계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법인 삼성노무사’가 2011년 9월 이마트 일부 직원을 상대로 교육할 때 사용한 ‘복수노조시대 노무관리방향’ 자료에는 ‘항구적 비노조 기업시스템 추구’를 위한 방안이 나온다. 노조 설립을 사전에 알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에 대한 훈련 등을 통해 주동자와 외부 가입세력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노조 내부) ‘키맨’(중요인물)들이 무너지면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무너진다. 키맨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상황이 긴박하면 인사부서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무법인들의 이런 활동은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사용자와 공모한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인 인가 취소와 노무사 자격 박탈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브릿지컨설팅 관계자는 “담당자가 없다”며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노무법인 삼성노무사 관계자는 “당시 교육은 근로기준법 등 여러 강의 중 하나였다. 복수노조제도 실시를 앞두고 다른 컨설팅 업체에서 만든 교안을 짜깁기한 것이지, 이마트를 타깃으로 직접 만든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마트의 킴스클럽 인수를 앞두고 ‘노무법인 한림’이 만든 ‘기업인수에 따른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제안서’에는 ‘이마트 및 타 계열사 민주노총 확산 방지’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 여기엔 ‘집행부 및 핵심세력 분석, 노조 내부 설득해 건전세력 파악 및 확산, 노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제안서에서 한림은 효성(2001년)·두산중공업(2002년)·지에스칼텍스(2004년) 파업 등 대응 전략을 총괄했고, 철도공사(2009년)·발전5사(2010년) 복수노조 대응 컨설팅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철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민주노조가 약화된 상태다. 한림 관계자는 “컨설팅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안서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이마트 쪽에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관련영상] 이마트의 불법적 노동탄압, 수사해야 한다 (한겨레캐스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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